내년 4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종로구 세종대로 양쪽 보도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현재 시의회에 상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하철역 출입구 1662곳과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고 15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됐을 때 자치구별로 5~10만원으로 제각각 달리 적용됐던 과태료도 10만원으로 통일된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실외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간접 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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