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5일 불륜 등 결혼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다. 2000년 집을 나온 B씨는 이 여성과 동거를 하다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현 단계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했다.
대법원이 지난 1965년 채택한 유택주의는 바람을 피운 배우자의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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