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로를 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수당이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오전부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진행한 국민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진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지급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6976억원 중 1심 선고에 따라 각 지자체가 5252억원 만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지난 2009년 11월 2일 충북 소방공무원 315명이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처음 제기됐다. 이후 제주 및 전주지법 1심과 광주고법(제주) 2심 등 일부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도 전국에 7826명의 소방공무원이 104건의 소송(1심 46건, 2심 50건, 3심 8건)을 진행중이다.
육경과 해경 사이에 밥그릇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대운 의원(새정치연합, 서울 강북을)은 제주지방경찰청이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발송한 공문을 인용해 육경이 ‘해경은 해상에서 발생한 범죄만 처리할 수 있으며, 육상에서 불법을 인지할 경우 직접 처리하지 말고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지체 없이 통보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공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 4월 첩보를 접한 해경이 택배차량을 이용해 제주를 무단이탈하려던 중국인 4명과 알선책 1명, 운반책 1명, 중국인 6명을 배에 오르기 직전 항구에서 체포했는데 이후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항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육경의 관할이라며, 해경은 첩보를 받으면 직접 수사하지 말고, 육경으로 통보해달라고 지속 요구해 왔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대해 “안전 소홀이 부른 인재”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황인자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경이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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