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바람피운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판결했습니다.
파탄주의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76년 결혼했지만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혼외자까지 낳은 백 모 씨.
결국,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1,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른바 유책주의에 따른 겁니다.
지난 1965년 이후 대법원은 50년 동안 이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백 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사실상 혼인이 파탄 났다면 책임과 상관없이 이혼을 허용하는 이른바 파탄주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대 6으로 다시 한 번 유책주의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혼 뒤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양책임에 관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아직 파탄주의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양승태 / 대법원장
-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책임에 관해 아무런 법률 조항이 없어 상대방의 일방적 희생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아니합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논란 끝에 대법원이 다시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은 유책주의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