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흡연하시는 분들, 앞으로 지하철 역 앞에서 담배피우면 안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 역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하철2호선 을지로입구역.
출구 앞에 모여앉은 사람들이 담배를 입에 물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아니라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하철 출구 앞 흡연이 금지된 구는 금천구와 영등포, 관악, 서초, 강남구 등 총 5개구.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서울시내 모든 구로 확대됩니다.
▶ 스탠딩 : 이상은 / 기자
- "이렇게 지하철 출구로부터 전방 10미터 이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무는 겁니다. "
현재 제각각인 흡연 과태료 역시 10만원으로 통일됩니다.
내년 4월부터는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 역 앞 뿐 아니라 광화문 세종대로 양 옆 보도에서도 금연이 실시됩니다.
금연 구역이 대폭 확대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찬반이 분분합니다.
▶ 인터뷰 : 김예찬 / 서울 길동
-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확대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까 담배 연기를 맡으면 머리도 아프고 그렇거든요."
▶ 인터뷰
- "흡연 구역은 아예 지금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실내에서는 못 피우게 되어 있는데. 금연구역만 제대로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서울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최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