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6년간 고등학교를 교장 없이 파행 운영해 온 숭실학원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한다.
16일 시교육청은 숭실고 감사 결과 이사회의 파행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35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숭실학원의 이사 6명과 감사 1명을 포함한 임원 7명 전원의 취임 승인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임원 외에 관계자 38명은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감사결과 숭실학원은 이사회 임원 사이 갈등으로 지난 6년간 교장을 임용하지 못했고, 2015학년도에는 예산을 심의·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전년도 문제와 동일한 정기고사 시험문제의 출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부당한 구성과 부적절한 운영 ▲급식비 집행계획 없이 식재료 구매·집행 등 파행 운영된 점도 드러났다.
‘임원 취임 승인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숭실학원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리면서 교육청의 허가나 이사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고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아 집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를 지적해야할 숭실학원의 감사는 예산편성절차 등이 잘못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임원 승인 취소가 마무리되면 학교에 임시 이사를 파견하고 본격적으로 학교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사립학교법인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는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영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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