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3살 여학생과 성매매를 한 20대 남성이 발뺌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이 여학생보다 모텔비를 덜 냈다며 성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가출한 13살 여학생을 알게 된 22살 이 모 씨.
잠잘 곳이 필요하단 말에 이 씨는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만난 두 사람은 길가를 돌아다니다가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비는 2만 원.
하지만, 8천 원밖에 없었던 이 씨는 이 여성에게 1만 원을 빌려 모텔비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마친 이 씨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집에 부모님이 있다며"며 여학생을 두고 혼자 돌아간 겁니다.
결국,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
자신이 여성보다 모텔비를 덜 냈기 때문에 성매매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속여 성매매를 했고, 무일푼이 된 피해자를 나 몰라라 식으로 내버려두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백성문 / 변호사
- "재워주겠다고 한 것 그 자체가 대가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매매) 유죄 취지로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 동부지법은 이 씨의 성매매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