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함바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총경 출신 64살 성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 씨는 유 씨로부터 함바 사업권을 따게 도와주고 사업 관련 분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18일 영
허 이사장은 부산시청에 근무할 당시 유 씨로부터 함바 사업권과 민원 해결 청탁 명목으로 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7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