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18일 협력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 구모(46)씨를 구속했다.
구씨에게 돈을 건네고 회삿돈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 협력업체 S사 대표 한모(60)씨도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2007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납품단가를 유지해주고 협력업체 지정을 돕는 대가로 KT&G 전 부사장 이모(60·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인쇄업체 S사에서 6억3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T&G 담뱃갑을 인쇄해 납품하던 S사는 2007년 해외 수출용 담배인 ‘에쎄 스페셜 골드’ 담뱃갑 인쇄방식을 ‘UV 전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종전 열접착 방식보다 제조원가가 줄었지만 납품단가도 줄게 되자 KT&G 제조기획부 과장이던 구씨에게 “인쇄방식 변경을 승인해주고 단가도 유지해주면 한
구씨와 이씨는 인쇄방식 변경을 승인하고 납품단가 인하폭을 최대한 줄여줘 6억원이 넘는 뒷돈을 챙겼다. 두 사람은 2010년 7월 제조원가와 일반 관리비, 이윤을 보장받는 KT&G의 협력업체로 지정해달라는 한씨의 청탁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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