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헬기정비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 항공과 소속 김 모 경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의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고 그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경사는 경찰청 항공정비대에 근무하면서 헬기 정비와 장비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헬기정비업체 대표 배 모 씨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헬기정비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 항공과 소속 김 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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