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은 지난 3월 4일자<뉴스 8>의<'불량 도시락' 대량 유통한 사회적 기업>이라는 보도에서 사회적 기업 대표와 임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불량도시락을 만들어 유통하고, 고용 서류를 조작해 국가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 사회적 기업 대표와 임원은 국가 보조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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