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이코노미스트 등 해외잡지 구독계약을 체결한 뒤 소비자가 취소를 원해도 환불을 거절해온 업체들의 ‘묻지마’ 영업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사티앤이(Sisa T&E)와 유피에이(UPA)에 총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계약 해지를 요청한 448명의 소비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환급을 미뤘다. 토익 브릿지 등 영어강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사티앤이는 수강하기로 했던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해도 “교재를 이미 발송했다”, “세트상품이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환불을 하지 않았다.
타임, 이코노미스트,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 등 영어잡지를 판매하는 유피에이는 정기구독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소비자에게 “해외발송 상품이라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학나 아예 연락을 피해 소비자를 우롱했다.
이들 업체들의 영업관행은 현행 방문판매법상 위법이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1개월을 넘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계약은 소비자가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외국어를 공부하려고 잡지를 구독하거나 강의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업계의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