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국회의사당 내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변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변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도로에서 20m 정도 차를 몰다 국회경비대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당시 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변씨는 단속 당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가 기다리는 국회의사당 정문까지 가기 위해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