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석우(67) 남양주시장과 김모 환경녹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 등은 남양주시 별내면의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 부지에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구장 건립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구장 운영으로 수익을 챙긴 김 모(68)씨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작년 말 남양주시에서 해당 야구장의 30년 장기 임대권을 따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2044년까지 야구장 운영으로 얻는 기대 수익은 114억원에 달한다.
김씨는 4000여㎡ 규모의 산림구역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짓고 임대업 등 불법 영리 행위를 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산림을 영리에 활용해 22억원 상당의 땅값 상승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 박기춘(59·구속기소) 의원이 야구장 인·허가에 부당 개입했는지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 의원은 3억5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이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남양주시를 기반으로 사업을 해온 건
검찰은 애초 유씨가 박 의원과 유착해 대가성 금품거래를 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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