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트렁크 살인' 피의자 김일곤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지금 서울 동부지법에서 진행중입니다.
김일곤이 수사에 협조적이지는 않지만 납치와 살인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구속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종환 기자. (네, 서울 성동경찰서입니다.)
【 질문 】
김일곤이 영장심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중에 돌발발언을 했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김일곤은 오늘 오후 2시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취재진 앞에 서서 할 말이 있다며 흥분한 표정으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는데 오히려 가해자로 바껴 벌금 50만 원을 냈다는 얘긴데요.
판사에게 탄원서를 내도 소용 없었고, 한 사람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관련해 경찰은 김일곤이 죽이려한 사람이, 갖고 있던 메모지에도 적혀 있었으며, 해당 사건은 쌍방 폭행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
심사 받으러 가는 과정이 시끄러웠군요. 그럼 지금 영장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기자 】
네, 김일곤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18일) 저녁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트렁크에 시신을 넣고 불을 지른 혐의만 적용된 건데요.
경찰은 아직 다른 범죄가 밝혀진 것은 없지만, 트렁크 시신 사건 하나만으로도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일곤도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에 구속 영장은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는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