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일어났던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전 국민의 분노를 샀었는데요.
오늘(19일)부터 어린이집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학부모는 언제든지 CCTV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린이 한 명이 교사 앞에 겁먹은 듯 서 있습니다.
잠시 뒤 교사가 얼굴을 강하게 내리칩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어린이는 쓰러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김치를 안 먹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린이집 폭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던지듯 내팽개치고.
이불로 아이를 돌돌 말아버립니다.
이번에는 여자아이를 거꾸로 들어 올리고 흔들어댑니다.
분무기로 아이 얼굴에 물을 뿌리고.
바닥에 떨어진 귤을 강제로 먹입니다.
▶ 인터뷰 : 피해 아동
- "(토했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또 토했나? 더러워. 그리고 XX."
▶ 인터뷰 : 어린이집 원장
-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신규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고.
기존 어린이집은 오는 12월 18일까지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춰야 하고, 보육실과 놀이터 등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대상입니다.
자녀 학대 등이 의심되면 학부모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요청받은 지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합니다.
또 앞으로는 중대한 학대 행위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어린이집은 폐쇄됩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