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애완동물이나 야생 동물들이 온라인 주문을 거쳐 일반 택배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달리 운송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짐짝처럼 취급되고 있는 겁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희귀동물을 판매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형 독거미 타란 튤라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생소한 희귀종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결재만 하면, 퀵서비스나 택배를 통해 원하는 장소로 배달해줍니다.
▶ 인터뷰 : 판매업자
- "(그럼 제가 주문하면 퀵으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서울이면 가능하죠."
이처럼 반려동물에 포함되지 않은 야생이나 희귀 동물들이 짐짝처럼 배달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배달 과정에서 죽게 된다면, 같은 동물로 교환까지 해줍니다.
야생동물은 동물보호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운송규정이나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인터넷 야생동물 쇼핑몰은 10개, 인터넷카페와 동호회는 13개지만, 실제로는 2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갈수록 많은 야생동물의 생명이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야생동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