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고쳐준다며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제자를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상해치사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49살 김 모 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정신지체 장애 3급인 25살 A씨를 각목
김 씨는 투렛증후군, 틱장애를 안고 있는 제자의 병을 고쳐준다며 제자 어머니의 동의를 구한 뒤 합숙훈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증상을 개선하려는 동기에서 훈육을 맡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