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지처가 좋더라. 썬연료가 좋더라. 국민 연료 썬연료”는 광고 음악으로 유명한 휴대용 부탄가스 ‘썬연료’의 제조업체와 회사 대표가 경쟁사들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담합)로 주식회사 태양과 세안산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회사의 대표 현 모씨(58)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태양과 세안산업은 ‘맥스부탄’ 제조사인 대륙제관, 원정제관, 화산산업 등 3개 경쟁업체와 함께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7번 가격을 인상하고 2번 가격을 내렸다. 한 번에 30~90원을 올리는 데 합의했다.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은 세계 최대, 연간 1300억원(약 2억 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세안산업은 태양의 계열사로 사실상 하나의 회사인 두 업체가 만드는 ‘썬연료’는 2013년 기준 국내시장 점유율 70.8%에 달했다. 압도적 1위 업체인 이들과 답합에 가담한 나머지 업체들까지 5개 회사가 전체 시장의 100%를 장악하는 철저한 과점시장이다.
불구속 기소된 태양 대표 현씨는 2007년 초부터 2008년 초 사이 다른 업체 사장들과 서울 강남의 일식집과 호텔 등에서 3차례 만나 담합을 결의했다. 2009년 12월에는 골프 회동을 하며 실제 담합 행위를 시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태양과 세안산업을 지난 7월 고발하는 한편 2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씨는 공정위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전부 자백했다. 이번에 기소되지 않은 태양·세안산업의 경쟁사들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를 이용해 형사 처벌은 피하고 시정명령과 과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 사건으로는 드물게 상장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들이 직접 가담했다”며 “부탄가스처럼 서민 생활품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서민경제에 직접 피해를 주는 만큼 관급공사 등 대형 공사에 대한 입찰 담합 못지 않게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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