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458원 오른 7천145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18.5%(1115원) 높은 액수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7천145원으로 확정하고 24일자로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노
동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용을 쓸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다. 서울시는 내년에 1260여명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돼 17억6400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