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연구개발 비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골프용품 제조업체 대표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
이 업체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주관한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사업에서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샤프트 개발'이라는 과제를 맡아 27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보조금 중 일부인 수억 원을 다른 용도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