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가를 상대로 한 부패·비리, 불법 집단행동으로 일어난 국고 손실의 환수 소송을 전담하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했습니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국고 손실 보전 처분을 하고 환수 소송을 제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납품 비리와 입찰 담합에 따른 국고손실을 비롯해 불법폭력시위로 경
법무부는 지금까지는 형사판결 등을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가 끝나거나 부처별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환수 소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송무팀 신설로 체계적인 환수 소송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