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2일 새벽 서울 분당시 3차선도로의 중앙에서 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 차주와 대리운전기사가 경로문제로 시비가 붙어 대리운전기사가 자리를 이탈한 것. 차주는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대리기사는 자리를 떴고 결국 차주는 음주상태로 차를 10m정도 운전해 대피했다. 이를 지켜보던 대리기사는 차주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10m 음주운전 유죄일까, 무죄일까?…재판부 판결 번복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에게 처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을 번복했다. 대리기사의 신고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송모씨는 지난해 10월 8일 1심 재판부로부터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2일 항소심서 재판부는 송모씨의 10m음주운전은 안전사고를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판결을 내리며 원심을 뒤집었다.
수원지법 형사2부(최규일 부장판사)는 “기사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를 세워뒀을 때부터 이미 위험 상황이 발생했고, 차가 멈춘 곳은 교차로 직전에 위치해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이라고 판시했다.
◆대리운전기사는 무죄?…네티즌 갑론을박
해당 판결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리기사의 잘잘못을 따지는 한편 음주운전의 예외적 허용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대리운전기사가 중도 이탈해 큰 사고가날 뻔 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건 그냥 죽으라는 말”이라며 “판결이 정상적으로 내려져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대리운전 기사의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는 행위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또 이를 어길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반면 이번 사건이 자칫 음주운전자들에게 대피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번 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없는 사실까지 지어내는 음주운전자들이 늘어날 지도 모른다”며 “어떤 경우도 음주 운전은 허용되면 안된다”고 원칙을 내세웠다.
[매경닷컴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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