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가를 상대로 저지른 부패·비리, 불법 시위로 발생한 국고 손실의 환수를 전담하는 ‘국고 손실 환수 송무팀’을 22일 출범했다.
법무부 법무실 국가송무과(과장 오영신)가 총괄하는 이 송무팀은 불법 행위에 따른 국고 손실에 대해 신속히 보전 처분을 내리고 환수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형사판결과 과징금 처분 확정까지 소송 제기를 보류하는 과정에서 소멸 시효를 완성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소송이 관청마다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별도 소송 예산도 편성되지 않아 환수 소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송무팀을 신설하면서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환수 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링컨법’으로 불리는 ‘부정청구법’에 따라 법무부 송무국 전담부서에서 관련 소송과 조사 업무를 맡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송무팀은 △검찰의 부패·비리 수사에 따른 국고 손실 △입찰 담합으로 발생한 국고 손실 △불법 집단 행동에 따른 국고 손실 등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송무팀은 이미 국고가 투입된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
법무부 관계자는 “송무팀 출범을 계기로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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