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2년 6개월 형이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강석진 전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 전 교수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저지른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봤을 때 강제 추행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 이동화 / idoid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