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4일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4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외자금(현장전도금) 153억원 중 뇌물과 인사비 등에 사용한 22억원은 유죄, 131억원에 대해서는 개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이 중흥건설의 주식을 소유해 타 채권자들의 손해가 없는 점, 횡령과 배임 의심을 받은 금액을 모두 갚고 관련 세금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양형에 참조했다”고 덧붙였다.
또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재판부는 최 전 청장에 대해 “공무원을 지휘 감독해야 할 책임자가 뇌물을 받은 것은 잘못됐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순천/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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