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맞아 경찰이 헬기를 동원해 버스 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등 이른바 ‘얌체 운전’을 공중에서 단속한다.
24일 경찰청은 오는 25~29일 경찰 헬기 12대를 투입해 버스전용차로·갓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부·호남·서해안고속도로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국도가 대상이다.
이번에 배치되는 경찰헬기에는 600m 상공에서도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입체적인 교통관리·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버스 전용차로나 갓길을 무단으로 주행하다가 카메라에 포착될 경우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위반 차량 정보를 취합해 과태료를 일괄 부과한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최대 1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경찰은 위반 정도에 따라 현장에 직접 경찰을 출동시킬 방침이다. 이 경우 운전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한다. 갓길 주행 및 버스 전용 차로 통행 위반 시 벌점 30점, 범칙금 6~7만 원이 부과된다.
또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다중 추돌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헬기를 적극 활용해 사고현장 교통관리와 환자이송에도 나설 방침이다.
헬기를 통해 혼잡·병목구간 및 우회도로 등 도로 소통 관련 정보도 수집한다. 교통방송·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관련 내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 국민들의 원활한 귀성길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얌체 운전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교통정보 모바일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정보를 적극 활용해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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