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은 남성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기재했다면 이메일 해고 통보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건설업체 관리부장 민 모 씨 측은 회사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 민 씨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보서였습니다.
민 씨가 과음을 이유로 무단퇴근하는 등 지각과 결근이 잦았고 업무와 무관한 데 법인카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 씨는 이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민 씨의 노무사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보서에 해고 사유와 근거, 시기가 명확히 기재됐으며,
이메일 발송 직후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해고통지라고 본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해 사후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며,
이메일이라 하더라도 서면 통지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