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리조트 분양실적을 꾸며 농협에서 600억 원대 사기성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1289구좌를 분양해 33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조작한 뒤, 이를 근거로 농협에서 650억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솜리조트는 허위 분양으로 대출받은 650억 원 가운데 613억
신 회장은 또 지난 2008년 '리솜제천' 시설공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농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5억 원을 대출받고 회삿돈 60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농협의 대출승인과 감사 과정에 신 회장 측의 로비나 농협 고위직의 비호가 있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