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을 모시는 제사상을 홧깊에 엎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제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형법 158조는 장례식이나 제사 등을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
김씨는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창회 회원으로, 2011년 4월 서울 사육신묘 공원에서 제사를 지내려던 사육신의 후손 선양회 회원들을 몸으로 막고 제사상을 들어 엎어 제사를 방해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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