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안철상 부장판사)는 서울변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며,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익의 필요성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1회와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을 공개하다가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은 비공개하자 지난해 4월 법무부에 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달리 응시대상이 특정된 집단이고 명단 공고로 인
한편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올해 6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성적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자 이달 초 성적 공개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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