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밸런타인 데이에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월 15일 새벽 4시.
25살 이 모 씨는 밸렌타인데이임에도 여자친구 박 모 씨가 술에 취해 늦게 집에 오자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던 이 씨는 박 씨가 핀잔을 주자 격분했고, 급기야 화장실에 있던 박 씨를 마구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려는 박 씨에게 나무탁자를 집어던지기도 하고, 부러진 테이블 다리로 온몸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박 씨를 전치 7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마구 때려 크게 다치게 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 박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