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11달 짜리 '쪼개기' 근로계약을 맺는 초등학교 체육 강사들의 실태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산이 없다며 이들 체육 강사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맡고 있는 조병욱 씨.
2008년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 체육강사제가 도입되면서 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인 그는 8년 간 6번이나 해고와 취직을 되풀이했습니다.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한 비정규직법 때문에 정부가 처음부터 이른바 '쪼개기' 근로계약을 각 교육청에 유도했기 때문.
근로계약 기간은 단 11개월로 1년이 넘어야 나오는 퇴직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예산이 없다며 최근 체육 강사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114명이 길에 나 앉을 처지가 됐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학부모는 물론 교장까지 나서 해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병욱 / 체육강사
- ""(겨울)방학이 끝나면 (아이들이) 체육선생님을 찾는데 체육선생님이 (해고돼서) 없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 가세요?'라고 물을 때마다…""
비판여론이 커지자 인천시 교육청은 전원해고는 일단 재검토하기로 한 상태.
하지만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개선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