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구청에 복잡한 서류를 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 수수료를 받고 이를 대행해주는 직업이 있습니다.
과거 행정서사로 불렸던 행정사인데요.
그런데 이 행정사 자격증을 두고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써주거나 제출을 대행해주는 행정사로 일하는 신재욱 씨.
2년 전 일반인들도 행정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법이 바뀐 덕에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신재욱 / 행정사 (1회 행정사 시험 합격자)
- "저희들(일반인)이 자격을 취득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고객의 편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일정 경력의 공무원들이 퇴직한 뒤 영업신고만으로 행정사 업무를 해 왔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일반인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법이 바뀐 뒤에도 여전히 공무원들에겐 시험을 전면 또는 일부 면제해주고 있어 특혜 논란이 여전합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행정사 시험 준비생
- "(공무원들이) 방대한 행정업무를 소화해낼 수 있겠느냐…. (시험 면제가) 일반인으로서 상당히 형평성에 불만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공과 논술 등 까다로운 1,2차 시험을 거쳐 합격하는 일반인은 지난 2년간 626명으로, 합격률만 따지면 4%에 불과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공무원 출신은 15만 명 넘게 자격증을 가져갔습니다.
특혜 논란 속에, 일반 응시자들이 경력 공무원 시험 면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어서 행정자치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뒤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