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중·고등학교에 조금 늦게 진학한 24세 이하 ‘늦깎이’ 학생도 청소년 할인요금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24세 이하 중·고등학생은 청소년 할인요금(기본요금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이번 할인요금 확대는 지난 7월 개정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대중교통 청소년 우대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가능해졌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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