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해도 국내의사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미국 치과대학에서
헌재는 인정절차를 거치거나 예비시험 제도를 두는 등 직업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해도 국내의사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