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비중이 50% 이상으로 커진다.
‘제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중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특별징계위원회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50% 이상을 법조인,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일반징계위원회에서 민간위원 구성비율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별징계위, 공립대학일반징계위, 일반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
개정안은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해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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