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옆에 지어진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 소음에 시달린다면 누구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법원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서 성동교까지 연결하는 내부순환로입니다.
길이 22km의 자동차전용도로인데,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일부 구간에선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나옵니다.
교통량이 많다 보니 주민들은 온종일 차량 소음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임기재 / 아파트 주민
- "어떤 때는 소름끼치게 찍찍거려요. 오토바이는 쌩쌩 거리고 달리지 말도 못해. 짜증 나죠. 문을 안 열어 놓고 살죠."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이 아파트와 도로는 불과 1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방음벽이 설치돼 있다곤 하지만 무용지물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배상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위반한 채 지어졌다며 지자체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애초 아파트를 도로와 50m 떨어뜨리고 소음이 65dB 미만이 되는 조건으로 건축을 승인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분양계약서엔 '소음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혀 있고, 소음 방지 비용은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최근 도로 옆에 아파트를 짓는 사례가 늘면서 이번 판결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