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은 결국 ‘인재’로 결론났다.
의정부 대봉아파트 화재 사건을 6개월 동안 수사해온 의정부지검은 2일 “사소한 부주의로 불을 낸 실화자, 자격 없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방화구획 등을 부실시공한 시공자,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의 총체적 과실이 결합돼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 검찰은 실화자 A씨(53), 시공자 B씨(61), 감리자 C씨(49) 등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건축물의 안전시공에 수사의 촛점을 맞춰 시공자와 감리자의 과실을 밝혀냈다.
최초 불이 난 대봉아파트는 옆 건물간 거리가 짧아 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을 방화구획이 매우 중요하나, 시공·감리과정에서 무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봉아파트 시공자인 B씨는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문을 자동으로 닫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EPS실(전기·통신배선통로 공간)내 전선과 통신피트의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막지 않았다. 콘크리트로 막아 방화구획으로 만들어야 할 EPS실은 설계도에 없는 채광창이 설치돼 건물 내부로 불이 확산하는 통로가 됐다. 피난 시설인 완강기 옆엔 에어컨 실외기를 부착해 피난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EPS실과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하면서 화염과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내부로 확산했고, 완강기 사용이 불가능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대봉아파트 감리를 맡은 C씨는 B씨가 EPS실을 건축법령과 설계도와 달리 시공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대봉아파트 외부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열쇠를 뽑기 위
이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129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3동(253가구), 생활형 숙박시설 1채, 단독주택 3채, 차량 63 대 등이 불에 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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