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담임선생님을 상대로 사기를 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해 3월과 올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1억 3000만원을 편취한 오 모씨(55)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고교시절 담임선생님 이 모씨(66)에게 광산개발업 등으로 성공한 사업가인양 행세를 하면서 “높은 이자를 드리겠으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이씨의 퇴직
피해자 이씨는 피의자 오씨가 지난해 12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돈을 돌려주지 않자 지난해 1월 제자를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는 지난달 21일 한국으로 입국하는 도중 공항에서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박윤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