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특수강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 모씨가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2월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다른 남성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나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5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택시 면허도 취소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한 여성이 다른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외도를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여전히 결혼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면허가 취소되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법의 입법목적이 성범
대법원은 좁은 공간에 대체로 승객 1명을 태우고 운행하는 택시의 특성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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