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광양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경사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1년여간 광양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사채업자 C씨와 수차례 접촉해 각각 1000만∼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경찰은 지난 6월 내부감찰을 통해 이 같은 비위를 파악하고 A 경위와 B·D 경사를 파면했고 E 경위는 1계급 강등조치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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