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파면됐던 전남 경찰관들이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광양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경사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경위와 B 경사는 지난 2011년부터 1년여간 광양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사채업자 C씨(여)와 수차례 접촉해 각각 1000만∼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한 광양경찰서 소속 D경사와 당시 광양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여수경찰서 소속 E 경위도 C씨에게 100만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경찰관은 지인의 소개로 C씨를 만날 때마다 100만∼수백만원씩 받았으며 일부는 C씨가 폭행사건에 연루됐을 당시에도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문제의 돈에 대해 사채업을 하는 C씨로부터 빌린 것이며 동료들에게 최초로 C씨를 소개한 사람도 자신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이 사건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장흥경찰서 F 경감은 사채업자와 접촉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돼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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