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 주요정보를 미리 전해듣고 부당이득을 취한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직원들이 약식기소 처리했다.
이들은 회사가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사실을 미리 전해듣고 주가가 하락하기 전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 삼성테크윈 전 대표이사(69)와 조모 전 전무(58)에게 각각 벌금 3억원과 2억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외에 사건에 연루된 김모 전 상무(57)와 정모 경영지원팀 상무(48)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각각 3000만원과 5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전씨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회사가 매각된다는 소식을 김모 부장(48)으로부터 듣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억원대 손실을
검찰은 “미공개 정보 사건 내부자를 엄히 처벌했고, 정보 수령자는 부당이득액과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며 “부당 이득은 전액 환수돼 국고에 귀속했다”고 설명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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