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대상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표방하면서 환심을 산 후 700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만여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20억원을 편취한 ㈜퍼플라인 회장 이 모씨(47)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대표 황 모씨(51) 등 10명을 불구속 하는 등 총 11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국 각지에 72개의 퍼플라인 지점을 설립하고 미용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3만여 명을 속여 6개월 만에 투자금 720억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지난 3월 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퍼플라인 본사 및 전국 각지에 72개 지점을 설립 후 불특정 다수의 노인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퍼플라인은 미용 프랜차이즈, 명품관, 마트, 쇼핑몰, 치과를 운영하여 수익이 창출되고 있고, 그 재원으로 고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기망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씨는 기초생활 수급자 줄이기, 불우이웃 돕기, 서민경제 살리기를 줄곧 표방하고 투자금을 유치했는데 특히 지난달 기초생활수급자 5000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회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그 무렵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여력이 전혀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로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돌려막
경찰은 지나치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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