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장비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1월~12월 미국 군수업체의 선체
앞서 검찰은 "통영함 음파기 납품비리는 방위사업의 구조적 고질적인 적폐가 드러난 결정판"이라며 황 전 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