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한국소비자원] |
최근 3년 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한 의료분쟁 1756건 중 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의료분쟁은 총 526건으로 약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환자의 의료사고 10건 중 6건은 수술 및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령 환자 의료피해 526건을 조정했다. 이중 의사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사건은 345건(65.6%)으로 나타났다.
의사 책임이 인정된 345건의 진료단계를 살펴보면 수술·시술 관련 피해가 210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단·검사 66건(19.1%), 치료·처치 56건(16.3%)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수술·시술 피해 210건 중 분야별로는 정형·신경외과 분야인 척추, 관절, 골절 수술이 72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시술 33건(15.7%), 치과시술 26건(12.4%), 종양수술 23건(11.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술·시술 관련 피해 210건에 대해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환자 본인이 서명한 경우가 58건(27.6%), 환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한 경우가 27건(12.9%)이었으나, 보호자만이 서명한 경우도 52건(24.8%)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환자 본인이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
의사 책임이 인정된 345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작용·악화가 154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75건(21.8%), 장해 38건(11.0%), 감염 29건(8.4%), 효과미흡이 17건(4.9%)으로 나타났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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