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6일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고서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차주 11명을 검거해 A(2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경기, 충북 등 전국 주유소를 돌며 경유 차량인 크라이슬러 300C에 7차례에 걸쳐 휘발유를 주유하고 보험사 등을 상대로 수리비 명목으로 4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B(32)씨도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크라이슬러 300C차량에 10회에 걸쳐 휘발유를 넣어 보험사와 주유소로부터 17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일부러 주유소 내 휘발유 주유기 앞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손으로만 금액을 표시해 직원들이 경유 대신 휘발유를 넣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이 같은 수법으로 크라이슬러 300C 차주 11명이 챙긴 보험금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억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