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3밴드 LTE-A 허위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이 당일 소 취하에 동의하면서 법정공방이 일단락됐다.
앞서 지난 3월 KT는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SK텔레콤이 지난 1월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자 “시험용 단말기로 100명의 체험단에 서비스한 것을 상용화로 볼 수 없다”며 반발한 것이다.
KT는 우선 SK텔레콤의 3밴드 LTE-A 관련 광고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KT는 이어 SK텔레콤의 광고 때문에 자사 시장점유율, 매출,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사회적인 명예, 신용이 훼손돼 2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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