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대학 ROTC 후보생들의 공인 한자 자격시험 부정행위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시험주관업체 군특별검정시험 담당 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한자 자격시험의 부정행위를 조장·방조하고 답안지를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모 대학에서 해당 시험이 끝난 뒤 ROTC 후보생 12명을 따로 모아 다른 학생이 작성한 답안지를 보여주고 작성하게 해 이들을 합격시키는 수법 등으로 시험주관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진우/ tgar1@mbn.co.kr>